방쌤의 여행이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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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릉 강문해변 일출
강원도 강릉에서 맞이한 정말 오랜만의 일출
2017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그 기념으로 내가 살고있는 경남에서는 꽤 멀다면 먼 강원도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다. 다행히 바다에서의 아름다운 일출도 만날 수 있었고, 대관령 양떼목장의 눈 쌓인 풍경도 만나볼 수 있었다. 그렇게 많은 여행지들을 다녀오지는 못했지만 나름 알차고 즐거웠던 강원도로 떠난 1박 2일 여행, 그 화려했던 아침의 풍경을 다시 한 번 사진으로 정리해본다.
원래 처음 계획은 다른 곳!
강문해변에서 일출을 볼 생각은 없었다. 지난 겨울 강릉여행에서 이미 한 번 만났던 강문해변에서의 일출이라 이번에는 다른 곳을 노려볼 생각이 들기도 했었지만 이런저런 다양한 사정으로,,,^^ 올해도 지난 겨울과 같이 강문해변에서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게 되었다.
동그랗게 떠오른 2017년 새해의 첫 해
새해 첫 해를 맞이하기 위해 강문해변을 찾은 많은 사람들
우리도 그 속에 함께 자리를 잡아본다.
고운 모래가 가득 깔린 백사장의 풍경과 참 잘 어울리던 해
비록 오여사는 아니지만,,,
저 멀리에서 천천히 솟아오르는 태양
점점 그 형상과 색이 뚜렷해진다.
어쩜 색이 이렇게 신비로울 수 있을까?
볼 때 마다 느끼게 되는 감정이다.
어느덧 하늘도 온통 붉게 물들기 시작하고
사진으로 지금의 이 소중한 기억을 추억으로 남기는 사람들
2017년 화이팅^^
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년 초에 너무 바빠서 도저히 여행 사진들을 정리 할 시간이 나질 않았다. 이제서야 올리게 되는 새해 첫 일출 사진이지만 새롭게 마음을 다져보는 기회로 삼기에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.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2017년인데 벌써 새해 다짐들이 머리 속에서 흐려지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니 말이다.
아직 1월이다! 비록 어제는 상상도 하지 못한 충격적인 뉴스를 듣고 화가 잔뜩 나기도 했었지만, 남은 한 해는 좋은 뉴스들만 가득하기를 빌어본다. 출근길 뉴스에서 들었던 대한민국 헌법 1조, 그리고 11조 1항의 내용이 괜히 다시 떠오른다.
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
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. 누구든지 성별, 종교,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, 경제적, 사회적,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[출처]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|작성자 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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